대한민국 (하나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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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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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
(愛國歌)
국화 무궁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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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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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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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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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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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kr, .한국
국가 코드
KOR, KR[9]
국제 전화 코드
+81[10]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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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let | © OpenStreetMap contributors

1.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약칭은 '한국(韓國)' 또는 '대한(大韓)'.[11][12]

수도서울특별시이다. 실효 지배 중인 면적은 ?km²이며, 세계에서 43번째로 크다.[13]

2.상징

2.1.국호

언어별 명칭
영어 Republic of Korea (ROK)
한국어 대한민국
한자 大韓民國
중국어 大韩民國 (dàhánmínguó)
프랑스어 République de Corée
러시아어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К)
스페인어 República de Corea
아랍어 جمهورية كوريا

2.2.국기

태극기
太極旗
지위 공식 국기
최초 사용 1882년
채택 조선(1883년 3월 6일)
대한민국(1948년 7월 1일)
근거법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1908년~현재)
제작자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우리 국기 보양회(國旗普揚會, 1908)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성을 나타내며, 태극 문양은 음(파란색)과 양(빨간색)의 조화를 나타낸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해낸 것이다.

2.3.국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지위 공식 국장
제정시기 1963년 12월 10일
근거법령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2.4.국가

3.역사

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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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연환경

4.1.면적

4.2.생태

4.3.기후

5.인문환경

5.1.인구

5.2.언어

5.3.종교

5.4.교통

6.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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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치

8.경제

8.1.산업

8.2.화폐

9.사회

9.1.복지

9.2.치안

10.문화

10.1.언론

10.2.교육

10.3.스포츠

10.4.공휴일

11.군사

12.단위

13.대중매체

13.1.한국을 모티브로 한 것들


  1. 정부 수립 이후 한성부에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2.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기준에서 최대도시이다.
  3. 국어기본법 제3조 ①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기본이념) ①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다.
  5. 국어기본법 제14조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6. 점자법 제4조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7.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서울 도서부의 18개 동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된다.
  8. 유엔 창립국중 하나이다.
  9. ISO 3166-1 alpha-2: KR, alpha-3: KOR. 국제표준으로 UN, IOC, FIFA 등 대부분 국제 기관에서 사용된다. 마이너하게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차량등록코드(International vehicle registration code)에서는 ROK(Republic Of Korea)를 쓴다.
  10. 해외에서 전화할 시 유선전화 지역번호(02, 031 등)나 이동전화 식별번호(010)에서 원칙적으로는 앞자리 0을 빼고 전화해야 한다. ex) 010-1234-5678에 전화를 건다고 가정하면: +81 10-1234-5678로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할 경우 앞자리 0을 입력해도 +81 (0) 10-1234-5678로 처리되어 정상적인 발신이 이루어지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11. 1910년 1월 16일 대통령 자문회의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무원이 폐지된 지 오랜 시간에 지났지만 이 고시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12. 공식 석상에서는 대한민국, 실생활에서는 '대한'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쓰인다. '대한'은 협회, 기관 등 법정 조직의 명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13. 동북아시아에서는 어이없지만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다. 중국몽골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에..